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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확대로 ’ 23년 귀속 정기신청 대상 가구·금액 크게 증가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직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자가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조 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 원 증가한 4조 2,340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 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②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③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④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⑤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을 도입하였으며, 이번 5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 명의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었습니다.
-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적용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대상자 증가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에는 상담사가 근무하는 시간(5월, 평일 9~18시)에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 상담센터 미운영 기간에도 1년 365일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전화량이 많아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해 드리는「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하고, 상담사를 전년보다 30명 늘려 총 270명 규모로 운영합니다.
-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3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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